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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연장계약 가능여부

posted Jul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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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공개채용/ 계약기간 2020.05.01 ~ 2021.06.30.)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공개채용/ 계약기간 2020.02.17 ~ 2022.01.16.)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2021.08.01.) 발령 예정 상항입니다.

 

A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7월 1달은 복지관 부담금으로 급여 지급하고,

 

8월부터 B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계약 기간 (2021. 01. 16) 동안 연장 계약하여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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