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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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기관에서 계약종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