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보수교육 관련]

posted Jun 1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본 기관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계약직 _ 영양사(복지관 인력외 사업비로 지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2. 계약직 - 조리사(복지관 인력외 운영비로 지출)의 보수교육

 

3. 정규직 - 관리직(회계)_ 직원의 직무역량(회계 등) 교육비

 

위의 영역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운영보조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운영보조금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기관내 처리 방법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