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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의무

posted Jun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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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

1층-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경로식당(복지관 사용 공간)

2층~3층-복지관 사용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간을 관리사무소에서 소방관련 작동기능점검을 비롯하여 소방시설을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3월경에 관리사무소 소장님에 의하면 관련 법이 개정되어 복지관이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별도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검사 등을 하도록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국적?으로 반영예정인건지...이에 전국 사회복지관이나 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인지 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충북 내 사회복지관들은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안전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여기 소장님 얘기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 복지관 화재가 발생한적이 있어 LH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울 일부 복지관에서는 위와 같이 반영하고 있다고도 하구요.

이는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부담 완화, 종합정밀검사 등에 대한 비용 부담 감소가 주 목적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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