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치료바우처를 운영합니다.
치료사는 정규직원이 아니라 1년단위로 치료사강사계약을 진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 근무시간은 월~금 09:20~18:20내에 치료시간표에따른다/ 4대보험은 나가고 있음)
* 치료사가 임신을 하여 출산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가는 질의하는데, 무조건 부여해야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올해 계약만료로 계약종결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치료바우처를 운영합니다.
치료사는 정규직원이 아니라 1년단위로 치료사강사계약을 진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 근무시간은 월~금 09:20~18:20내에 치료시간표에따른다/ 4대보험은 나가고 있음)
* 치료사가 임신을 하여 출산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가는 질의하는데, 무조건 부여해야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올해 계약만료로 계약종결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