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 종사자가 30명 이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부 신고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직원의 고충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일련 과정(고충처리위원 구성, 고충처리 절차 등)을 담아
노동부 신고까지 완료하여 직원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평가지표 항목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에, 노사협의회 규정 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 노사협의회 구성 전 별도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지침 제정, 운영하고 있었음.
-. 노사협의회 구성에 따라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외 역할중복으로 조정 필요 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