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차량을 노후의 문제로 폐차하고자 합니다.
매각공고를 올리고 이후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폐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 때는 보고하였는데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올릴 시 필수 공고기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복지관 차량을 노후의 문제로 폐차하고자 합니다.
매각공고를 올리고 이후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폐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 때는 보고하였는데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올릴 시 필수 공고기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