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