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매각을 하려고 절차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21)에 근거하면,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위의 2019년 질의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참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2(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부분에 공유재산법이 언급되는 것 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에만 근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의 공유재산법 제78조에 언급한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