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추가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안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 사회재난미세먼지예방교육
위 교육들이 사회복지시설 대상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권장교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의무교육라고 한다면 교육대상자의 범위(예를들면 어린이안전교육일 경우 시설담당자와 어린이를 대면하는 담당자만 교육이수하면 되는건지 등)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안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 사회재난미세먼지예방교육
위 교육들이 사회복지시설 대상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권장교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의무교육라고 한다면 교육대상자의 범위(예를들면 어린이안전교육일 경우 시설담당자와 어린이를 대면하는 담당자만 교육이수하면 되는건지 등)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