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2021년 2월부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퇴직적립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시,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는 해당월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 받는 임금의 1/12를 적립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적립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1. 02. 01.~2021.04.30.(90일)
- 육아휴직기간: 2021.05.01.~2021.04.30.(12개월)
1. 만약 휴가중인 직원의 호봉이 선임9호봉이면,
(선임9) 2,675,600원의 1/12인 222,960원을 매월 적립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2. 저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중이라 수당(정액급식비, 종사자특별수당)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했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이 있으면 반영해서 해당월에 적립을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