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출산휴가가 원래 3.1일자였는데, 2.25일 출산으로 빨리 출산휴가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3.1일의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중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일분의 연차가 남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 연차를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022년 4월복직예정)
아니면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을 해야하는건지요.
혹시나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 한 경우는 어떤 절차?서류를 준비해야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