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후원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경상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력이 아니라
외부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경우
기관 자부담에서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무비->인건비"로 지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하면, 외부공모사업의 총 예산 안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기에
기관의 예산서 상 "사업비->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건비 지급 예산과목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