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학버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철청 답변으로는 정기적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위해 1회성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통학버스로 봐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아동들을 태워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해 아동을 태우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