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및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운영질의 게시판에 관련 문항을 검색해보았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를 금액에 상관없이 매월 모두 공개 및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기관마다 공개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1.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금액 상관없이? or 50만원 이상 사용 건만?
2. 신용카드는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공개인데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3. 이 공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