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기관의 소방, 시설물 관리 업무 담당 직원을 안전관리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안전관리'라는 단어에서 기관 내 모든 안전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
시설관리인 이라는 호칭으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인이라는 직위를 시설관리인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복지관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내 시설 및 소방 관리 담당 직원을 반드시 안전관리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적으로 호칭을 변경해서 사용해되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