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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