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임면하라고만 나와있어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수입원과 지출원을 2인 이상 설정할 수 있는지 (각 2인으로 설정할 경우 총 4명의 수입,지출원 임면)
2. '수입원 또는 지출원'과 '작성자'가 다를 경우, 결재방법
저희는 사무원이 2명으로 A가 수입원으로 설정되어있으나 B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결재라인상 담당자에 수입원과 작성자 중 누가 날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날인이 없어도 추후 지도점검 또는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