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리사가 퇴사하여 모집중에 있습니다.
전임 조리사와 마찬가지로 파트타임(09:00~14:00)로 모집중에 있는데
만60세가 넘으신 분들만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종사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긴 하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리사 급여는 현재 지자체 기타보조금(노인무료급식지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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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종사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긴 하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리사 급여는 현재 지자체 기타보조금(노인무료급식지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