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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답변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p.104 관련)

posted Ma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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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협회 회원기관과 사회복지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한관협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협회 노무사님께서 올려주신 답변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중에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경우,

이를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해야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라, 보직변경으로 간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실체적인 연속성이 발생한다고 여겨지는바, 입퇴사 보고와 퇴직금 정산, 연차정산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04를 보면,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 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 되는 경우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가능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전제사항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와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사용/근로고용관계가 동일하며, 정규직 변경이 필요하다면 보직변경으로 처리 가능하다>입니다.

 

(해당규정은 정규직 공고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기존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공개채용시 기존계약직 직원이 합격하였을 때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직 고용관계의 종결 및 정규직으로의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나, 실체적 요소로 사회복지사로서 기존과 동일한 사회복지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차,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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