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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구성관련 문의

posted Mar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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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경민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관련하여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기준 중 [7.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팀장)을 위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보유, 관련 지식 등 전문성을 갖고 복지업무에 임히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기관의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시, 군, 구 관계 공무원 2명은 이미 시설운영위원으로 위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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