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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인 신규 직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posted Feb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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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자로 입사,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 중인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수습평가 점수 또한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상에도 동일한 내용 명시)

 

이에 근거하여 수습평가 내용만으로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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