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경력 산정 질의합니다

posted Feb 2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십니까?

 

종사자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기존에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시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봐야 하는지..

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전담사회복지사로 봐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