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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posted Feb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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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2 (책자 하단에 표기 되어 있는 페이지 42)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제6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사항

 

 

위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매 분기별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에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VS권고? 보고해야 하는지요?

          1년에 1회 결산보고와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요?

 

질의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그 밖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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