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조항으로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는게 맞는가요?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조항으로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는게 맞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