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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정년이 된 무기계약직, 2년정도 고용을 더하려고 합니다.

posted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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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입사자이고, 계약직입니다.

복지관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되었고 올해 말일로 정년이 되어 내년에는 자부담으로 계속고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1.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경우에 사직서를 받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해야 될까요?

 

질문2. 사직서는 궂이 받을필요없고 계속고용으로서 연차는 16개 드리면 될까요?

 

질문3. 정년으로 인한 근무연장의 경우 공개채용절차없이 이어가도 될까요?

 

질문4.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1항 4호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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