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임금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3월~8월(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외 기본급과 명절휴가비(1월,9월)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적립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 전 2월 임금을 기준으로 1/12 계산하여 매월 적립하였고, 12월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에 대해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임금 총액(휴직기간제외) / 6개월(근로기간) / 12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 월별 퇴직금 부담금
으로 산출하면 부담금이 기존 월급여액 보다 큰차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