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번에 T/O가 발생되어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지원을 하였는데
1. 내부직원 사직서 제출일 : 2020. 10.29
남은연가 : 15개
사직서상 사직일 : 2020. 11.22
면접일 : 2020.11.13(금)/ 내부직원은 휴가를 사용하여 면접참석
채용일 : 2020. 11.23(월)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기에 휴가를 다 사용한 이후 발생되는 시점인 2020.11.23일 채용을 하였습니다.)
* 혹시 사직일 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 꼭! 사직일 이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아야 하나요?
관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