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신정)의 경우 공휴일에는 신규 임용발령을 낼 수 없다고 과거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다.(다만 호봉승급 또는 승진 등 기존 채용자의 인사발령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노무교육 시에 신규 임용 발령일 관련해서는 공휴일이든 무방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월 1일(신정)의 경우 공휴일에는 신규 임용발령을 낼 수 없다고 과거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다.(다만 호봉승급 또는 승진 등 기존 채용자의 인사발령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노무교육 시에 신규 임용 발령일 관련해서는 공휴일이든 무방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