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합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금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하는 정규직 경우 2021년에 발생하게 되는 휴가 부분 사용 여부
2. 1년으로 계약이 정한 바 있는 직원 같은 경우 당해년도 발생하는 휴가만 사용하면 되는지?
안녕합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금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하는 정규직 경우 2021년에 발생하게 되는 휴가 부분 사용 여부
2. 1년으로 계약이 정한 바 있는 직원 같은 경우 당해년도 발생하는 휴가만 사용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