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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산정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posted Nov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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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는 연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임금 부분에 급여, 호봉, 승급월등을 기재하는데

만약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 지침 변경에 의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7월에 호봉이 재산정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그 시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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