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계약직 직원 경력 산정문의입니다.

posted Nov 1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계약직) 직원은 채용하였는데, 

채용전 광주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청년드림 사업"에 참여하여 주간보호센터에 3개월 간 파견되어 사회복지사의 자격(계약직)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 시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정대상경력 80%의

카. "사회복지사업법"제 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볼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속하여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사협회로 소속이 되어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었구요.

직위에는 청년드림 참여자(사회복지사, 계약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