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 문의 입니다.
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 본문내용
1..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는 1번의 사항들을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승인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합니다. 1번의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의미 질의 ? / 2번의 예결산의 절차 시기 질의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운영위원회 보고가 되어야 하는거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거지 절차 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른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