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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posted Nov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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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수민 부장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2017.10.29에 법인이 초록우산에서 조계종재단으로 변경되어

 

당시 직원들의 연차 기준을 입사 기준으로 하였고요. 이후 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2021.1.1~12.31 16일을 부여하면 올해 11월, 12월 두달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16일/12개월*2개월 2.6일을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2021년도에 16+ 미사용연차를 더해서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 1일로 하여 2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어떤 기준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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