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데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서 보면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인수인계기간은 사전 60일 이내에만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
혹은 60일 이내에서 복귀시점 이후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예를들어 사전 40일, 복귀후 20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데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서 보면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인수인계기간은 사전 60일 이내에만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
혹은 60일 이내에서 복귀시점 이후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예를들어 사전 40일, 복귀후 20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