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제목과 같이 종사자들이 1년 혹은 2년에 한번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공가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안내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네요.
관련 근거가 있으면 내부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내부에서는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니 공가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과
종사자들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공가처리가 맞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