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내부결재를 통해 물품 구입에 대한 결재를 받고 품의요구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습니다.
이 때 내부결재를 기관장님께 결재를 완료하고 품의요구서와 지출결의서의 기관장 결재란에
대결로 회계 담당팀장이나 팀의 부서장이 대결해도 무관하나요? 기관의 운영규정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 한건가요?
공공기관의 경우 대결 가능한 금액대가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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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로 회계 담당팀장이나 팀의 부서장이 대결해도 무관하나요? 기관의 운영규정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 한건가요?
공공기관의 경우 대결 가능한 금액대가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