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아래 내용을 볼 때 -->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ex)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등 (사업수입, 후원금 등)
질의 2.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 - 지역주민교육(일반대상), 자원봉사자교육
--> 지양하라는 의미?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요?
-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비용의 수납 pdf파일 p42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에 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시 운영 지원계획: 일부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 일부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사용가능)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운영경비 pdf파일 p46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질의 3. 기관에서 모금행사 진행시(바자회 등) --> "목적"을 두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비지정후원금 편성을 해야하는지요?
※질의사유: 비지정후원금, 세출: 시설비는 관할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파일 p227
질의 4. 사업비 개념 - 이용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요? 직원, 강사, 자원봉사자, 후원자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ex) 놀이치료 강사간담회, 사례대상자 관리를 위한 주민센터와 사례회의 --> 이용자가 아닌데 이런 사항은 사업비가 아닌가요?
*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파일 p229
사업비 -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