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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에 관한 질의

posted Sep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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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회성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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