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시설장 대체휴무 및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posted Sep 2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1. 시설장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2.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사용?

   - 비지정후원금(지출기준) 50%의 의미가 모든 인원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기준 19명 TO 제외한 인력을 의미하는지요?

     그 외 의미가 있는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얼마이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시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수당, 복지수당 등 건별인지요? 총 1인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총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서울시 기준인지 자치구 기준인지요?

 

4. 현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인 시설관리자(19명 TO 종사자) 『자격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위 1~2번에 해당하는 지출기준과 수당기준을 고려 - 수당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자격수당

   인상이 가능한지?

 

 

너무 글 길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