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장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2.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사용?
- 비지정후원금(지출기준) 50%의 의미가 모든 인원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기준 19명 TO 제외한 인력을 의미하는지요?
그 외 의미가 있는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얼마이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시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수당, 복지수당 등 건별인지요? 총 1인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총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서울시 기준인지 자치구 기준인지요?
4. 현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인 시설관리자(19명 TO 종사자) 『자격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위 1~2번에 해당하는 지출기준과 수당기준을 고려 - 수당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자격수당
인상이 가능한지?
너무 글 길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