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이 있는 월에 중도 입사할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일 기준 현재 기본급의 60%
현재 기본이 해당월 일자계산한 기본급인지
해당직원 호봉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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