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일에 채용되어 2019.6.30.일까지 청년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2019.7.1.일부터 정규직사회복지사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채용시 자격조건은 39세이하 미취업청년,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였습니다. 수행업무는 복지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이였구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였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었고, 복지관 서비스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종사자의 선임사회복지사 승진기준일은 언제가 될까요?(2021.11.1.//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