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후원자님의 비지정 물품을 모아 온라인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물품에는 의류, 유아용품, 보행보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원물품을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판매 경로는 복지관 홈페이지, SNS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근마켓과 같은 경로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바자회의 수익금은 관내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운영 중지 중 제공되는 도시락 구입비 또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