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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비대면 이수 가능 여부

posted Sep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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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본 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총 종사자 수가 60명을 초과하는 시설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법정 강사를 통한 집합교육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실시 가능한 기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당 교육들을 진행할 경우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지침 및 평가기준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비대면 이수

 

평가지표 D2-3 영역을 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규정에 보면 (2019년까지는 온오프라인 모두 인정 / 2020년부터는 집합교육만 인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의 집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규정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또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을 비대면 (ZOOM 활용 등)으로 진행할 시 이수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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