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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관련 질의

posted Aug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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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별개의 지자체 기타 부서에서 영양사(1명) 및 자활급식도우미(3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활급식도우미 1명이 2020.10.31이 1년 11개월로 계약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대전에 있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1년 11개월로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사업"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종료하고자 하는 분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4조 4호"에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한 결과 55세 이상이 고령자로 확인되었습니다.

3년 또는 5년 등의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경우 60세, 시설장의 경우 65세가 정년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경로식당의 경우 별도 기관 지침 및 지자체 안내가 없다면 정년을 몇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규정에 예를들어 70세로 명시하면 명시하는 나이때까지 근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 042-254-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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