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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posted Aug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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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 41조 5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홍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이 어려운 상태라

이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문자 통보 등 역시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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