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1월과 12월에 무급휴직(병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무급이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로 노무상담을 해보니 적립해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분 퇴직적립금을 ‘과년도지출’로 보조금에서 지출(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2020년도 예산에서죠)
2019년도 11월과 12월에 무급휴직(병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무급이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로 노무상담을 해보니 적립해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분 퇴직적립금을 ‘과년도지출’로 보조금에서 지출(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2020년도 예산에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