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