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