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시설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임은 확인하였으나,
현 시국상으로는 회의 개최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편성 및 결산 등의 중요 보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서면 보고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시설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임은 확인하였으나,
현 시국상으로는 회의 개최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편성 및 결산 등의 중요 보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서면 보고가 가능한가요?